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산업용 로봇이 포함되면서 로봇업계는 KCs 마크를 획득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해진 모습이다.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은 틀림없지만 아직은 생소하기만한 자율안전확인신고. 그 복잡하고 막막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를 본지와 함께 알아보자.
Step 1.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작성하기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신청 사업장 정보 및 기계·기구 정보 등을 기재
-신고서는 형식별로 작성하여 제출
-신청 형식이 2대 이상일 경우 별지에 리스트를 작성하여 첨부 가능
-형식은 구조, 외형, 기능 및 성능 등에 따라 구분
Step 2. 제품 설명서 만들기
-제품명, 형식, 사용목적, 제품의 특징, 외형,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설명서
-제품의 일반적인 사항을 비롯해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준에 맞는 구성 및 작성방법, 안전보건 표지, 시각 및 청각신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Step 3. 자율안전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 위험성평가 방법은 업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가능(단, 위험대책에는 자율안전기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자율안전기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위험성평가 방법도 가능
1) 자율안전기준의 각 항목별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2) 자율안전기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발생가능 위험성에 대하여는 추가 항목으로 결과서에 표기
3) 자율안전기준의 충족함을 증명하는 시험·검사 결과서와 통합 작성 가능
Step 4. 자율안전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공인시험기관(www.kolas.go.kr 참조)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 제출
-단, 신고자가 관련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 결과서로 대체 가능
-공인시험기관 등 외부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 시험·검사기관이 공인시험기관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첨부(시험기관은 KOLAS 인증서 사본 등)
-산업용 로봇에 필요한 시험 성적서 종류
Step 5. 신고 서류제출 및 증명서 교부
-Step 1~4를 통해 준비된 서류와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에 제출
-제출 후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신고내용 확인
-약 15일의 처리기간 후 자율안전확인 증명서 교부(안전보건공단→신고인)
Step 6.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는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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